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「[[소방기본법]]」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「소방기본법」 제3조제1항 및 「[[지방자치법]]」 제113조에 따라 [[특별시]]ㆍ[[광역시]]ㆍ[[특별자치시]]ㆍ도 또는 [[특별자치도]]가 설치하는 [[소방기관]]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